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위원장의 직무심의위원회위원장위원장이위원이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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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들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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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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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9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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