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14조 (사법경찰관의 의견서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9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의신청을 한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신청을 할 때 의견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의 의견서 제출 등심의위원회사법경찰관심의신청의견서토요일과출석의사공휴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심의신청을 한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신청을 할 때 의견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의견서 작성 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심의신청을 한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려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기 2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그 출석의사를 심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심의신청을 한 사법경찰관 외에 영장 신청의 검토 또는 결재에 관여한 사실이 수사기록에 명백히 드러나는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출석의사는 심의신청을 한 사법경찰관이 심의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기 2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심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의신청을 한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신청을 할 때 의견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9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