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25조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수사사항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심의위원회수사사항심의과정누설해서회의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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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수사사항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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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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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수사사항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9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심의의견서 작성제21조 · 회의록 작성제22조 · 심의 결과 통보 등제23조 · 재신청의 제한제24조 · 심의 비공개 등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5조 ·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수당 등제27조 · 위임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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