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4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9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처장이 임명한다.
심의위원회의 구성심의위원회위원장구성독립성ㆍ객관성ㆍ공정성이위원들처장이보장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처장이 임명한다.
처장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독립성ㆍ객관성ㆍ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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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처장이 임명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9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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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