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19조 (심의위원회의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의위원회가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는 기준시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제10조제1항제1호의 경우: 담당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영장 신청을 기각한 때2.
심의위원회의 심의영장심의위원회청구여부사법경찰관이보완수사요구사법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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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가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는 기준시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제10조제1항제1호의 경우: 담당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영장 신청을 기각한 때2. 제10조제1항제2호의 경우: 영장신청일부터 5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또는 별도로 협의한 영장 청구 여부의 결정기한이 지난 때3. 제10조제1항제3호의 경우: 사법경찰관이 담당검사로부터 세 번째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때
②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의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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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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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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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의위원회가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는 기준시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제10조제1항제1호의 경우: 담당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영장 신청을 기각한 때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9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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