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7조 (위원의 회피ㆍ기피)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9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1. 해당 안건의 피의자, 피해자 또는 고소인ㆍ고발인인 경우(피의자, 피해자 또는 고소인ㆍ고발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2.
위원의 회피ㆍ기피담당검사심의위원회회피ㆍ기피합동법률사무소법무법인어려운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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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1. 해당 안건의 피의자, 피해자 또는 고소인ㆍ고발인인 경우(피의자, 피해자 또는 고소인ㆍ고발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2. 제1호의 사람과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경우3. 제1호의 사람의 법정대리인, 대리인, 변호인(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 소속인 경우 해당 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인을 포함한다) 또는 보조인이거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경우
심의신청을 한 사법경찰관이나 심의대상 영장을 담당한 수사처검사(이하 "담당검사"라 한다)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의결로써 회피ㆍ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회피ㆍ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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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1. 해당 안건의 피의자, 피해자 또는 고소인ㆍ고발인인 경우(피의자, 피해자 또는 고소인ㆍ고발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9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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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