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2조 (영장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처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두는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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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조 · 영장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제4조 · 심의위원회의 구성제5조 · 위원의 위촉제6조 · 위원의 임기 및 해촉제7조 · 위원의 회피ㆍ기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