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6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의 임기 및 해촉직무와임기해촉심의위원회위원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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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심의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한 경우3. 정치ㆍ사회적으로 편향된 언행이나 개입으로 인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4.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5.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7.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처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을 해촉한 경우 새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④제2항에 따라 해촉된 위원이 심의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해촉 전에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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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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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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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9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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