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17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9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심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일이 정해지면 지체 없이 담당검사와 심의신청을 한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심의위원회회의심의신청이담당검사와사법경찰관토요일과개최일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일이 정해지면 지체 없이 담당검사와 심의신청을 한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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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심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일이 정해지면 지체 없이 담당검사와 심의신청을 한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9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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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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