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15조 (담당검사의 의견서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담당검사는 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보가 있은 날부터 5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의견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담당검사의 의견서 제출 등담당검사심의위원회의견서토요일과공휴일사건관계인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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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담당검사는 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보가 있은 날부터 5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의견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담당검사는 제1항에 따른 의견서 작성 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담당검사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검사는 심의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기 2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그 출석의사를 심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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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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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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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담당검사는 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보가 있은 날부터 5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의견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9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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