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21조 (회의록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9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간사는 회의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회의록심의사항4참석자3포함시킬위원장장소2요지5결과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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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간사는 회의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회의 참석자3. 심의사항4. 위원 발언 요지5. 심의 결과6. 그 밖에 심의와 관련하여 회의록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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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간사는 회의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9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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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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