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24조 (심의 비공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 관련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심의 비공개 등심의위원회여부공개할내용심의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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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심의위원회의 심의 여부 및 내용, 심의대상 영장과 관련된 사건에 관한 사항, 심의의견서 등 심의 관련 서류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한 위원 명단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 관련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한 위원 명단은 공개할 수 없다.1. 사건관계인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ㆍ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오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신속하게 이를 바로잡는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이미 언론에 공개된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 관련 사항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③제2항의 경우 심의위원회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공개 여부를 의결한다.
④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 관련 사항의 공개 여부를 의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공개여부를 정할 수 있다.1. 심의 신청 여부2. 심의 결과3. 심의 내용의 고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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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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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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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 관련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9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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