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3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9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의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영장 청구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체포ㆍ구속영장2.
통신비밀보호법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3통신제한조치허가서체포ㆍ구속영장2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4사법경찰관이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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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영장 청구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체포ㆍ구속영장2.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3.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ㆍ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4. 그 밖에 사법경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고 수사처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강제처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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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의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영장 청구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체포ㆍ구속영장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9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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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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