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9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9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사처검사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간사심의위원회위원장수사처검사객관적이고중립적인표명해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사처검사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간사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위원장의 요청이 없는 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견 등을 표명해서는 안 된다.
처장은 수사처 소속 수사관으로 하여금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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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사처검사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9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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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