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42조 (조사의 종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예규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부의 운영과 해양사고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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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0조에 따라 조사보고서 송부가 완료된 때에는 해당 사고에 대한 특별조사가 종료되고 특별조사부가 해체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0조에 따라 조사보고서 송부가 완료된 때에는 해당 사고에 대한 특별조사가 종료되고 특별조사부가 해체된 것으로 본다.
②삭 제
③제1항에 따라 특별조사부가 해체된 때에는 해당 사고조사 관련 후속조치를 특별조사 담당부서가 담당한다. 다만, 제45조에 따른 재조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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