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48조 (전문가의 조사 참여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부의 운영과 해양사고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전문가의 조사 참여 수당) 특별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조사 참여 등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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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 이해당사자 및 해운선사를 위한 조치제5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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