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49조 (이해당사자 및 해운선사를 위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부의 운영과 해양사고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이해당사자 및 해운선사를 위한 조치) 우리나라 국적의 선원, 선박 또는 다수의 우리나라 국민이 여객으로 승선한 선박의 해양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보고서가 국제해사기구 또는 다른 이해당사국에서 발간된 경우, 중앙수석조사관은 이해당사자나 해운선사 등이 해당 조사보고서 및 사고의 상세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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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 조사관 훈련제45조 · 재조사제46조 · 준용규정제47조 · 불법행위의 통보제48조 · 전문가의 조사 참여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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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