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 제10조 (장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운영하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서버, 네트워크, 보안, 관제 등 각종 장비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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