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 제24조 (전산장비 및 정보시스템 운영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운영하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발생 시는 시스템을 운영 중단할 수 있다.1. 전산장비의 신규도입, 변경, 폐기 등의 물리적 요인이 발생할 경우2. 정기 점검인 경우3. 장애가 발생한 경우4. 기타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스템을 운영 중단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지를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관련사항을 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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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3 시행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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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