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 제24조 (전산장비 및 정보시스템 운영 중단)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운영하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발생 시는 시스템을 운영 중단할 수 있다.1. 전산장비의 신규도입, 변경, 폐기 등의 물리적 요인이 발생할 경우2. 정기 점검인 경우3. 장애가 발생한 경우4. 기타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시스템을 운영 중단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지를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관련사항을 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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