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 제17조 (일반 사항)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운영하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사용자의 시스템 운영 안내 및 상담을 위하여 자체 콜센터를 운영한다.
②운영 시간은 근무일 09:00∼18:00로 하며, 점심시간에는 사용자 응대를 위해 2교대로 근무한다.
③사용자 서비스 개선 및 통화 품질 향상을 위해 상담원은 모든 상담 이력을 IT서비스데스크에 기록하고, 통화 내용은 녹음하여 관리한다.
④상담원은 콜센터 응대 매뉴얼에 따라 사용자 안내를 실시하며 상담이 곤란한 문의사항은 지체 없이 관련 부서 또는 담당자에게 상담 내용을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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