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 제31조 (보안성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운영하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시스템에 게시하는 모든 자료(제안요청서, 자료실, 게시판 자료 등)는 해당기관ㆍ부대에서 보안성 검토 후에 게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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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3 시행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 · 시스템 연계제27조 · 시스템 링크제28조 · 자료 제공 및 개방제29조 · 시스템 보안제30조 · 개인정보보호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31조 · 보안성 검토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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