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 제6조 (시스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운영하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청 지능정보화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은 시스템을 24시간 운영하도록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 지능정보화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은 시스템을 24시간 운영하도록 관리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시스템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활동을 수행하고, 조달업체ㆍ방위사업청 및 각 군 등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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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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