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 제5조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운영하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각 기관 및 부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방위사업청(지능정보화책임관)1.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유지보수2. 시스템 성능 개선3. 시스템 관련 정보화 사업 주관4. 이용자 대상 콜센터 운영
방위사업청(계약제도발전과,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1. 중앙조달업무 제도 변경사항 소요제기2. 시스템 관련 정보화사업 지원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1. 부대조달업무 제도 변경사항 소요제기2. 시스템 관련 정보화사업 지원
시스템 사용 기관 및 부대(방위사업청 및 각 군 등)1. 발주한 입찰공고 건에 대한 민원 처리2. 시스템 개선 소요 제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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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3 시행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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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