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 제28조 (자료 제공 및 개방)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운영하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 감사를 위한 시스템 자료 요청은 문서에 의거 방위사업청 감사관실을 통해 요청하여야 한다.
②시스템에 공개하는 조달계획, 입찰정보, 계약정보 등은 개방을 원칙으로 하며, 개방 방식(파일 다운로드, API 등)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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