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 제29조 (시스템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운영하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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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스템 보안 관련 일반사항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및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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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스템 보안 관련 일반사항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및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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