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 제30조 (개인정보보호)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운영하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스템에 저장하여 관리하는 개인정보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중요자료는 암호화하여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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