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 제23조 (장애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운영하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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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시스템에 공지를 하고, 장애원인을 분석하고 복구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시스템에 공지를 하고, 장애원인을 분석하고 복구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②장애복구는 유지보수 용역업체을 통해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며 필요 시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신속하게 진행한다.
③장애복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에 따라 입찰공고 자동연기를 처리한다.
④장애복구가 장기간 소요되거나 불가능한 재해의 경우에는 입찰공고 건의 처리, 향후 계약 및 조달업무 수행방법 등에 대해 방위사업청(계약제도발전과,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및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와 협의하여 처리방안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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