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 제23조 (장애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운영하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시스템에 공지를 하고, 장애원인을 분석하고 복구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②장애복구는 유지보수 용역업체을 통해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며 필요 시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신속하게 진행한다.
③장애복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에 따라 입찰공고 자동연기를 처리한다.
④장애복구가 장기간 소요되거나 불가능한 재해의 경우에는 입찰공고 건의 처리, 향후 계약 및 조달업무 수행방법 등에 대해 방위사업청(계약제도발전과,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및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와 협의하여 처리방안을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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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3 시행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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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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