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 제9조 (자료 관리)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운영하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자료(프로그램 소스, DB, 기타 전산자료 등)에 대한 자료 보존 대책 및 백업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②입찰, 계약 등 시스템에 보존되어 있는 조달 관련 모든 DB는 임의 삭제 및 수정을 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하게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 및 부대의 장(부서장)이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음을 소명하여 공문서로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사용자 접속, 작업 사항, 자료 변경 사항에 대한 이력(로그)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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