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 제20조 (모바일 앱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운영하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모바일 앱은 등록 시 기능 검증을 실시하는 이동통신사 또는 제조사 등의 앱스토어를 반드시 1곳 이상 포함하여 배포한다.
②서비스 보안을 위해 가상키보드, 데이터 암호화, 모바일 백신 등을 모바일 앱과 함께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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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3 시행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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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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