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 제13조 (불법투찰 방지대책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운영하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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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동일인에 의한 중복투찰, 업체 간 담합, 불법 브로커 등 전자조달의 특성을 악용한 불법투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동일인에 의한 중복투찰, 업체 간 담합, 불법 브로커 등 전자조달의 특성을 악용한 불법투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불법투찰 방지를 위해 조달업체 접속 IP 등을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불법투찰이 의심되거나 발견된 경우 관계기관 통보, 수사 의뢰, 시스템 개선 등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방위사업청(계약제도발전과,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 시스템 사용 기관 및 부대는 시스템 사용 간 불법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협조하여야 하며, 불법투찰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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