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 제19조 (모바일 서비스 제공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운영하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모바일 서비스 운영 관련 사항은 행정자치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관리 지침」 등을 준용하며 방위사업청 운영환경에 맞추어 적용할 수 있다.
사용자의 다양한 단말기 기종, OS 버전, 해상도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모바일 서비스 지연 등의 사유로 시스템과 표시되는 입찰정보가 상이한 경우, 시스템에 표시되는 정보를 우선으로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3항의 내용을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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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3 시행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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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