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 제19조 (모바일 서비스 제공 원칙)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운영하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바일 서비스 운영 관련 사항은 행정자치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관리 지침」 등을 준용하며 방위사업청 운영환경에 맞추어 적용할 수 있다.
②사용자의 다양한 단말기 기종, OS 버전, 해상도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③모바일 서비스 지연 등의 사유로 시스템과 표시되는 입찰정보가 상이한 경우, 시스템에 표시되는 정보를 우선으로 한다.
④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3항의 내용을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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