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 제8조 (사용자 등록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운영하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 가능한 사용자 등록범위는 아래와 같다.1. 방위사업청 및 각 군 등2. 나라장터에 등록된 조달업체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방위사업청 및 각 군 등의 사용자를 위하여, 방위사업청(계약제도발전과장)은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 지침」(청 예규)에 따라 조달업체의 사용자를 위하여 각 사용자 정보등록, 수정 및 승인업무를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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