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운영하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 적용한다.
②이 규정 중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국방부 훈령「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근거하여 국방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관 외에 다음 각 호의 기관에도 적용한다.1. 국방부 및 국직기관2.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3. 육ㆍ해ㆍ공군 (이하 ‘각 군’이라 한다)
③제2항 각 호의 기관을 이하 ‘각 군 등’이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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