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 제16조 (유지보수 소요제기 처리 및 결과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운영하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입찰/계약 등 조달업무는 적기 조달의 원칙을 고려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시스템 기능개선 요청은 개발 소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직접 수행하며,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보화사업 등에 반영하여 추진한다.
③유지보수 요청 처리 완료 후 그 내용을 소요 제기 부서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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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3 시행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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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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