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 제16조 (유지보수 소요제기 처리 및 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운영하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입찰/계약 등 조달업무는 적기 조달의 원칙을 고려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스템 기능개선 요청은 개발 소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직접 수행하며,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보화사업 등에 반영하여 추진한다.
유지보수 요청 처리 완료 후 그 내용을 소요 제기 부서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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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3 시행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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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