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 제14조 (유지보수 소요제기)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운영하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위사업청 및 각 군 등의 장(부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 "시스템 유지보수 요청서"를 작성하여 공문서로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소요를 제기한다. 단, 방위사업청 각 부서는 IT서비스데스크로 소요를 제기할 수 있다.
②유지보수의 소요를 제기할 경우에는 관련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특히 시스템 프로세스 수정, 조달업무절차 변경 등 시스템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 군 등의 장(부서장)은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 방위사업청 각 부서장은 기반전력사업총괄팀과 미래전력사업총괄팀을 통해 소요를 제기하여야 하고, 사전에 적합성에 대한 해당 기관(부서) 및 부대의 법무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제기된 사용자 요청사항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별도로 검토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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