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 제15조 (유지보수 소요제기 검토)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운영하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접수한 유지보수 요청의 유형, 처리 여부, 적합성, 우선순위, 소요 인력, 수행 일정 등을 검토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우선순위에 따라 유지보수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관련근거가 불충분하거나 요청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유지보수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 및 부대(부서)에 시스템 유지보수 요청서의 내용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부대의 장(부서장)과 협의할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기관 및 부대의 장(부서장)은 유지보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해당 유지보수로 방위사업청 및 각 군 등의 업무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계약제도발전과, 기반전력사업총괄팀, 미래전력사업총괄팀) 및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에 통보하여 각 기관 및 부대(부서)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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