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 제15조 (유지보수 소요제기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운영하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접수한 유지보수 요청의 유형, 처리 여부, 적합성, 우선순위, 소요 인력, 수행 일정 등을 검토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우선순위에 따라 유지보수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관련근거가 불충분하거나 요청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유지보수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 및 부대(부서)에 시스템 유지보수 요청서의 내용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부대의 장(부서장)과 협의할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기관 및 부대의 장(부서장)은 유지보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해당 유지보수로 방위사업청 및 각 군 등의 업무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계약제도발전과, 기반전력사업총괄팀, 미래전력사업총괄팀) 및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에 통보하여 각 기관 및 부대(부서)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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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3 시행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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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