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14의2조 (처분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감독관이 「철도안전법」 제7조, 제8조, 제73조 등에 따라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 등 철도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관의 처분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제3조제2호에 따른 처분 등급의 결정 등을 위한 처분심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처분심의회는 분기마다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상시점검 및 특별점검 후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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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1 시행된 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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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