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14조의2 (처분심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감독관이 「철도안전법」 제7조, 제8조, 제73조 등에 따라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 등 철도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관의 처분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제3조제2호에 따른 처분 등급의 결정 등을 위한 처분심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처분심의회는 분기마다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상시점검 및 특별점검 후 개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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