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제16조 (열공급펌프의 재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시설(참고도 참조)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역냉난방사업용 열공급펌프(순환펌프ㆍ가압펌프등)의 주요 재료는 다음 각호의 재료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계적 성질,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지고 해당재료를 사용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SPS-KFCA-D4101-5004(탄소강주강품)2. SPS-KFCA-D4103-5006(스테인리스강주강품)3. SPS-KFCA-D4301-5015(회주철품). 다만, 최고사용압력이 16kgf/cm2이하인 것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한다.4. SPS-KFCA-D4302-5016(구상흑연주철품). 다만, 최고사용압력이 24kgf/cm2이하인 케이싱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한다.5.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 다만, 최고사용온도가 140℃이하인 것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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