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제22조 (용접일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시설(참고도 참조)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열수송관의 용접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1. 공급 및 회수열매체를 통하는 열수송관의 용접된 부분은 설계상 요구되는 강도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안지름이 75mm이상인 열수송관으로서 최고사용온도가 100℃이상이고 최고사용압력이 10kgf/cm2(길이이음이 있을 때에는 5kgf/cm2으로 한다)이상이거나 최고사용온도가 100℃이상이고 최고사용압력이 20kgf/cm2이상인 조건에서 사용되는 것의 용접된 부분은 해당 모재의 강도이상이어야 한다.2. 공급 및 회수열매체를 통하는 열수송관의 용접된 부분은 용입이 충분하여야 하고, 터짐ㆍ언더컷ㆍ오버랩ㆍ크레이터ㆍ슬래그섞임ㆍ기공등으로 인한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3. 맞대기 용접이음면의 어긋남, 용접재료 및 시공 기타 용접에 관한 사항은 제23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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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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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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