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제40조 (적용대상 및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시설(참고도 참조)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의 적용을 받는 지역냉난방 열사용시설 및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업자가 사용시설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을 정할 때 안전과 관련된 장치(열교환설비, 온도조절밸브, 차압조절장치 등)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점검방법은 [별표 2]를 참고하여 시행할 수 있다.1. 1차측배관 열수송관의 일부로서 집단에너지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와 사용자의 재산한계점 이후부터 열중계처내의 열교환설비까지의 배관 및 그 부속기기2. 열교환설비 열중계처에서 1차측배관과 직접 접속되는 난방ㆍ급탕열교환기, 흡수식냉동기, 기타 기기3. 열계량장치 중계처에서 사용자측의 열매체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열량계 및 원격검침제어기등 사업자가 설치하는 장치4. 기기제어장치 난방ㆍ급탕열교환기, 흡수식냉동기등을 제어하는 기기(1차측 배관에 설치하는 온도조절밸브, 차압조절장치와 2차측 배관에 설치하는 온도감지기등을 포함한다)5. 2차측 배관 열중계처내의 열교환설비 이후부터 최종 사용처까지의 배관 및 그 부속기기(냉난방배관 및 급탕배관등으로 구분한다)6. 순환펌프 열교환설비의 2차측 열매체의 순환을 위한 펌프7. 팽창탱크 2차측 배관 계통내 배관수의 팽창흡수 및 보충을 위한 탱크8. 기타 열교환설비에 부속되는 기기 및 제어장치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설비들이 일체형으로 콤팩트화되어 공장에서 제작되어 출하되는 설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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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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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