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제34조 (열수송관의 설치일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시설(참고도 참조)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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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열수송관을 설치할 때에는 휨ㆍ신축ㆍ진동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이에 견디는 구조이어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1.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열수송관은 불균형 침하에 의하여 손상 될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2. 외부로부터 차량 충돌 등의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열수송관에는 이를 견딜 수 있는 적절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3. 제2호의 차량 충돌에 의한 충격도 계산방법은 [별표 3] 충격도 산정기준에 따른다.4. 고열의 열매체를 통하는 열수송관으로서 열에 의하여 주위에 심한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것에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5. 열수송관의 내진설계는 [별표 1] "열수송관 내진설계기준"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열수송관을 설치할 때에는 휨ㆍ신축ㆍ진동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이에 견디는 구조이어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1.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열수송관은 불균형 침하에 의하여 손상 될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2. 외부로부터 차량 충돌 등의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열수송관에는 이를 견딜 수 있는 적절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3. 제2호의 차량 충돌에 의한 충격도 계산방법은 [별표 3] 충격도 산정기준에 따른다.4. 고열의 열매체를 통하는 열수송관으로서 열에 의하여 주위에 심한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것에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5. 열수송관의 내진설계는 [별표 1] "열수송관 내진설계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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