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제47조 (순환펌프 및 팽창탱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시설(참고도 참조)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난방순환펌프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1. 펌프의 유량은 해당설비용량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펌프의 양정ㆍ동력은 여유치를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 난방순환펌프는 연속난방운전을 할 수 있도록 난방제어기기와 연계하여 자동운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팽창탱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1. 난방배관 계통에는 밀폐식팽창탱크를 설치하여야 하며, 냉수배관 및 급탕배관 계통에도 밀폐식팽창탱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 밀폐식팽창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관내 공기를 배출할 수 있는 공기배출기기(Air Separator, Air Eliminator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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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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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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