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제8조 (열교환기 제어장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시설(참고도 참조)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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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역냉난방용 열교환기에는 다음 각호의 제어장치가 있어야 한다.1. 열교환기의 출구에서 공급열매체의 온도를 조절하는 자동온도제어장치2. 온도제어장치의 고장등에 의하여 공급열매체의 온도가 상승하는 경우 열의 공급원을 차단하는 장치3. 공급열매체의 압력 상승을 제어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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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역냉난방용 열교환기에는 다음 각호의 제어장치가 있어야 한다.1. 열교환기의 출구에서 공급열매체의 온도를 조절하는 자동온도제어장치2. 온도제어장치의 고장등에 의하여 공급열매체의 온도가 상승하는 경우 열의 공급원을 차단하는 장치3. 공급열매체의 압력 상승을 제어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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