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제27조 (보온재)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시설(참고도 참조)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온재는 건설기준코드 표준시방서 KCS 31 90 25 15 (열수송시설공사) 또는 KCS 31 90 20 35 (열병합발전시설 보온공사)에 따른 보온재로서 해당 재료의 안전사용온도 및 기타 사용조건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으로 한다.
제1항의 보온재는 한국산업표준 표시허가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이중보온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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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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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