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제4조 (보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시설(참고도 참조)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KSCP-B-1018(열공급시설의 기술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②열공급시설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ㆍ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전기사업법에 의한 안전에 관한 검사(확인ㆍ점검을 포함한다)를 받는 것은 이 고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③열사용시설을 점검 또는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우 이 기준을 토대로 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여 보완ㆍ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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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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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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