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제29조 (신축흡수장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시설(참고도 참조)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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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으로 열수송관에 과대한 응력이 생길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축흡수공법을 적용하거나, 벨로우즈형 신축이음ㆍ슬리이브형 신축이음ㆍ보울조인트ㆍU자관ㆍ곡관ㆍ휨관등을 이용하여 신축을 흡수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축흡수공법 및 신축흡수장치는 확립된 계산식(또는 기준)등에 의하여 설계하여 적용되어야 하며, 특히 지하에 매설하는 신축흡수장치는 유지ㆍ보수 측면을 고려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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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으로 열수송관에 과대한 응력이 생길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축흡수공법을 적용하거나, 벨로우즈형 신축이음ㆍ슬리이브형 신축이음ㆍ보울조인트ㆍU자관ㆍ곡관ㆍ휨관등을 이용하여 신축을 흡수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축흡수공법 및 신축흡수장치는 확립된 계산식(또는 기준)등에 의하여 설계하여 적용되어야 하며, 특히 지하에 매설하는 신축흡수장치는 유지ㆍ보수 측면을 고려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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