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제25조 (플랜지이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시설(참고도 참조)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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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열수송관에 부착하는 플랜지는 다음 각호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안전상 필요한 강도를 가진 것이 분명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KS B 1511(철강제 관플랜지의 기본 치수 및 치수 허용차)2. KS B 1503(강제 용접식 관플랜지)3. KS B 1506(스테인리스 강제 용접식 플랜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열수송관에 부착하는 플랜지는 다음 각호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안전상 필요한 강도를 가진 것이 분명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KS B 1511(철강제 관플랜지의 기본 치수 및 치수 허용차)2. KS B 1503(강제 용접식 관플랜지)3. KS B 1506(스테인리스 강제 용접식 플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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