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제49조 (적용대상 및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시설(참고도 참조)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집단에너지 열사용시설 및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배관 분기처에서 분기되어 사업자와 사용자의 재산한계점 이후부터 사용처까지의 배관 및 그 부속기기2. 열계량장치 분기처에서 사용자측의 열매체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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