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제51조 (응축수의 활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시설(참고도 참조)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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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용자는 공급되는 증기를 사용한 후 발생된 응축수를 회수하기 위한 배관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사업자가 응축수의 회수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2. 열사용시설이 응축수의 회수가 곤란한 구조인 경우3. 사용자가 응축수를 자체활용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4. 응축수의 수질이 오염되어 보일러 급수로 재사용하지 못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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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용자는 공급되는 증기를 사용한 후 발생된 응축수를 회수하기 위한 배관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사업자가 응축수의 회수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2. 열사용시설이 응축수의 회수가 곤란한 구조인 경우3. 사용자가 응축수를 자체활용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4. 응축수의 수질이 오염되어 보일러 급수로 재사용하지 못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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