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제39조 (열공급펌프의 안전장치 및 보호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시설(참고도 참조)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열공급펌프(순환펌프ㆍ가압펌프등)에서 나가는 열매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장치 및 압력이 최고사용압력이상으로 상승되는 경우 압력을 방출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②열공급펌프(순환펌프ㆍ가압펌프등)가 이상작동하는 경우에는 버저, 벨등의 신호를 발하면서 표시등이 점멸하는 경보장치가 있어야 하며, 경보의 수신처는 중앙제어실 또는 가압장내등 운전자가 상주하는 곳이어야 한다.
③열공급펌프(순환펌프ㆍ가압펌프등)는 제10조에 의한 긴급정지시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④열공급펌프(순환펌프ㆍ가압펌프등)는 제1항 및 제2항 등의 비상시에 안전을 위한 장치가 있어야 한다.
⑤가압펌프가 설치되는 구내에 일반인이 함부로 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울타리설치등 위험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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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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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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